상속을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경매로 매각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양도세 부과 가능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해도 양도세 부과 자체는 막지 못하는데, 

다만, 납세책임은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 가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5063 판결에서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경매로 인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인해 승계한 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상속재산과 관련된 조세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속재산 관련 비용 민법 제998조의2 규정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즉,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에서 처리되어야 할 비용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영세무서장이 해당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한정상속인 고유재산인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받은 재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해당 상속재산으로 처리해야 할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해당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상속인의 다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