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증명서 발급방법
1. 세무서 발급이 원칙
2. 관공서등에 설치된 민원서류 자동발매기 이용
3. 해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농민들은 자동발매기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근거법령 및 자경에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동거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은 농지의 인근 지역(20km 이내 등)에 거주하면서 ① 농지를 소유·경작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② 농지를 임차·경작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③ 그(농지 취득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자경해야 하며, 자경이란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것은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본인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며 농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라야 됩니다. 농지 취득자가 경영주가 아니라 배우자가 경영주라면 취득자와 배우자의 두 사람의 소득 금액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경영주와 합산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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