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