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채(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추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지이전등기신청 가부 [등기선례 제9-105호]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소유제한의 예외사유(농지법 제6조 제2항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19. 3. 13. 부동산등기과 -626 질의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