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원이상 10억원미만의 소규모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를 3인 이상으로 정한 때에는
- 감사선임의무는 면제할 수 있지만(상 409조) 이사회는 구성되어야 한다.
- 수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2항 10호)
- 발기설립인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를 은행의 잔고증명으로 대체하고, 정관 및 의사록 공증면제.
- 주식은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정관에서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는 그 사항
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2항 3의 2)
-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2항 3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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