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준비 서류

 

* 돌아가신 분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사망자의 배우자), 인감도장 날인

 

*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지번 전부(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확인).

* 위 서류는 전부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상세로 발급해 주세요.

 

법무사 백성만 사무소

전화 : 055-943-8878

팩스 : 055-943-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