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 5만㎡로 농막 측량 없이도 설치
농민신문 입력 : 2015-01-12 00:00
올해부터 산지에 임산물 재배가능 면적이 확대되고, 농막 설치가 수월해진다. 또 공익용 산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돼 임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에 임산물 재배가능 면적이 3만㎡(9090평)에서 5만㎡(1만5150평)로 확대된다.
그동안 산채류·밤·잣 등의 임산물 재배는 벌채가 수반될 경우 그 면적이 3만㎡로 제한됐다.
이를 5만㎡로 확대함에 따라 보다 규모화된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업인들이 휴식이나 농자재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 측량절차 없이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측량을 통한 실측도를 첨부하는 대신 임야도 사본에 농막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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