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 정지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가 통장 돈을 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1억 원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채무자는 압류와 추심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은 1억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상식으로 1억원을 공탁했으니 내 계좌에 있는 1억 원은 이제 내가 찾을 수 있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 본의명의 차량은 차량번호를 몰라도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차량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차주 본인의 차량 번호 확인시 차주 본인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으로 담당자 통해 차량번호 확인 가능, 차량번호는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시 확인가능 ※ 타인의 발급시는 차량번호, 소유주 성함만 확인하면 되나 주소는 번지는 나오지 않고 동까지 만 확인 됨. ※ 법원 소송 중...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시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확정증명서, 송달증명, 집행문이 필요한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증명은 필요합니다. 다만, 화해, 조정, 인낙조서는 확정증명서가 필요 없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판결과 같이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송달증명과 관련하여, ...
(라)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권. 2020년판] 1) 즉시항고 가)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
*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3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이러한 행위는 시효 완성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배임행위이자 불법행위이므로...
채권 소멸 시효 1. 일반채권 : 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 2.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3.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채권 : 5년(상법 제64조, 제46조 제8호)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상속 포기해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 따라 부담해야 상속포기해도 부담의무…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 가정법원, 처리방안 명시적 첫 판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최근들어 장...
가압류 한 후 10년 경과한 경우 채권 소멸 시효완성 여부 가. 사안의 개요 채권자는 1985년경 채무자에게 금1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7년경에 재산적가치가 별로 없던 채무자 소유의 잡종지를 가압류를 하였다. 채무자가 2010년에 위 가압류 사실을 알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자, 채권자는 위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