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납입완료 --> 면책신청서 제출 --> 면책결정 --> 확정증명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납입을 모두 마쳤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을 통해 면책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서 제출 후 담당 재판부와 회생위원의 검토를 거쳐 통상 1~3개월 정도에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면책 결정 공고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인 14일(2주) 동안 즉시항고가 없어야 면책이 확정되며 채무 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변제를 다 마치고도 면책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은 변제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판단하고, 개인회생 면책 결정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 채권자 목록을 교부받아서 

압류된 계좌가 있는 은행 압류 추심 결정문을 함께 첨부해서 압류 취소하면 통장 잔액 인출 가능하고 은행 계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