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 전 공급 계약에 따른 매출로 신고폐업일 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서비스 공급이 끝났으나, 대금 결제나 카드 승인만 폐업일 이후에 떨어진 경우…   

  이 매출은 '폐업일 이전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매출로 봅니다. 따라서 작성 기준일을 폐업일 당일(또는 폐업일 이전 실거래일)로 설정하여 매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를 끝낸 경우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매출을 누락분으로 추가하여 다시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라도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 폐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인증서(주민등록번호 기반)로 로그인하여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