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가 이해관계 ,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례요지】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에 관하여 병 이외의 자가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9. 12. 16. 3402-1143 등기 질의회답〕
3. 사안의 검토 본 질의의 취지는 갑 소유이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채권자인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매매 또는 증여계약의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처분권자인 병 이외의 자가 그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예컨대, 갑과 을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권자인 병의 승낙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선례(1999. 4. 3. 등기3402-363 질의회답, 1999. 4.28. 등기 3402-464 질의회답 )는 피보전권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다는 이유에서 가처분권자를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 보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본 선례에의해 위 선례들은 변경되었다.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단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는데 그 종국적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고,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 갑 명의로의 소유권복귀를 통하여 그 책임 재산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채무자 갑이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써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동담보의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 병으로서는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고 뒤이어 본안소송으로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되고, 여기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 갑 명의로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놓은 다음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병 이외의 자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병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면 갑과 을이통모하여 임의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제3자에게 빼돌 리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선례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에,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위의 경우와는 달리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일반적인 가처분의 경우, 즉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갑이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하면서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가처분권리자가 그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때에는 가처분권리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이 있는것으로 보아 그 가처분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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