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회사법인 설립 사전 신고

2022년 8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변경되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법인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3. 사업자등록 후 은행계좌 개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거래은행을방문하여 법인 명의 은행 계좌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