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
- 주주총회 결의에 인한 해산
-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산
- 해산간주법인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 단,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판결에 의한 해산,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회사계속등기가 불가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
우선,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한 후, 청산인을 뽑아야 합니다.
그 후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청산업무를 마친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해산, 청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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