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를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종전 호적법은 호적 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 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도 개선 안내(2016. 11. 30. 시행)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윈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2016. 11. 30. 부터 시행됩니다.
증명서 종류 안내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가지의 증명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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