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피해자 합의거부시에 피해자 인적사상 기재없이 공탁가능 공탁법 개정 “공탁”이란 주로 민사사건에서 변제 등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형사사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기준은 살인, 성범죄, 강도, 사기, 절도 등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집행유예의 일반 참작사유이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유리한 양형 ...
참고 * 대법원 99도822 판결요지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23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그 친족, 자손이 고소인이다(형사소송법 223, 225, 226, 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