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 단체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재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은 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종 유사의 단체에 불구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습니다.
종중의 명칭에 공동 선조만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종중의 명칭에 특정한 지역이나 범위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종중 유사의 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유한 의미로서의 종중의 종중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공동선조와 성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과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종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유사단체의 경우 특정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임의의 단체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이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고유의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종중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 놓고 이 관계를 해제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종중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종중이 명의신탁을 하면 수탁자에게 맡긴 땅의 명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땅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 자체 명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유사단체의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중유사단체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일인 1995년 7월 21일 이후에 명예신탁은 모두 무효가 되고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기각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