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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1조에 따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9000평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조세특례제한법 71조에 따라 감면받는 것인데 

일단 부모(3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나 자식(18세이상인 후계농업경영 또는 3년이상 영농에 종사)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거주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되며 증여세 신고시(증여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 및 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녀의 경우 3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임을 증명하는 서류)a농지원부 및 농지위원의 경작확인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겠네요  

2) 해당 농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통상 증여세 신고시에 대리인이 전자정부로부터 출력받아 제출)  

5) 부모 및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증여받은 농지의 등기부등본(통상 증여세 신고시에 대리인이 전자정부로부터 출력받아 제출)

  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으로 5년간 증여세 감면 받은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첨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5. 30.,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2023.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