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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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상속등기 준비서류

 

유언공증 상속등기 준비서류 

 

1. 유언공정증서 (정본)   

2. 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돌아가신 분]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위 서류 전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 나오게 ‘상세’ 발급

 

* 상속일로부터 6개일 이내 상속세, 취득세 신고 납부 

   --> 20% 가산세 부과 지연배상 

 

* 상속세를 신고  

  - 상속재산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 금융재산은 예금잔고 – 공제금 = 상속세 산정

  -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