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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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한 후 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가부

 

현행 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8. 3. 4. [등기선례 제2-493호, 시행 ]

 

 

창씨개명한 후 성명복구령에 의하여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복구하였다면 그 시, 구, 읍, 면의 장의 증명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의하여 창씨개명된 성명과 복구된 성명이 동일인의 것임을 증명하여 성명복구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88. 3. 4 등기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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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1982. 7. 30. [등기선례 제1-569호,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소실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려는 등기소에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년 2인 이상이 작성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상 기재 된 창씨명을 언제현재의 성명으로 복구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82. 7. 30 등기 제3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