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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암진단금 등) 압류금지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6조 

1. 사망보험금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 (주;실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주; 진단금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 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 또는 전부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 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 호가 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7. 1.]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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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자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