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의 선임과 그 등기
(1) 등기기간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선임한 날 또는 취임승낙일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단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2) 필요서류
1) 정관사본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3) 법인인감도장
4) 사원명부 1부(이사의 선임을 사원총회에서 하는 경우)
5) 사원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도록 사원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씩
6) 취임하는 이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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