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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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

 

대법원 등기예규 제1156호                      2006. 12. 14. 결재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목 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등기 등

가. 법 부칙 제4조

(1) 대상등기

1968.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 (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

 

(2) 저당권의 특례

저당권등기의 경우 1969.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

 

나. 법 부칙 제2조

(1) 대상등기

1980.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등기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 (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

 

(2) 저당권의 특례

(가) 1981. 1. 1.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

 

(나)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말소할 대상등기가 아니다.

 

3. 대상등기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 법 부칙 제4조의 대상등기 중 1969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1)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한다.

 

(2) 변경(이전)등기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료되고 이후 다른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나. 법 부칙 제2조의 대상등기 중 1981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 부칙에 의하여 대상등기를 말소 할 수 없다.

 

다. 이 예규에서 변경등기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고, 등기부 표제부의 변경(환지나 분․합필로 인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권리존속의 신고

가. 이해관계인의 신고

대상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양식의 신고서에 등기필증사본 또는 그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 존속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권리존속신고기간 도과 후의 신고 등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가.의 절차에 따라 그 권리의 존속을 신고할 수 있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부기등기

(1) 권리존속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은 해당구 등기목적란에 권리존속신고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재례 755호 참조)

 

(2) 권리존속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등기에 대하여 부칙에 따른 등기관의 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

 

라.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존속신고의 부기등기가 없는 대상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신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대상등기의 말소

이해관계인이 법 부칙에 의해 대상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등기관에게 촉구한 경우 등기관은 위 2․3․4의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법 부칙 제2조(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기재례 756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