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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1.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의로 그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604조 ①)

 

2.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밞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며 그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하고(상법 제232조 ①) 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52조 4호)

 

3.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고(상법 제604조 ①), 사채상환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2조 3호)

 

4.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의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6조)

 

5. 등기신청기간: 조직변경시 그 효력이 발생한 날(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는 3주간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606조).

 

6 등기신청인;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 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①)

 

7. 조직변경 결의 당시의 주식회사 순재산액을 입력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대차대조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445호 제25조 ① 3호 시행 2012.04.15.)

 

8. 조직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정관은 원시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상업등기선례 제1-24호)

 

 

9. 채권자보호절차: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며 그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608조,제232조) 따라서 등기신청서에는 공고(최고)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신문전지)을 첨부하고 이의만료일까지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 등기실무는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진술한 서면을 첨부한다.

 

10. 이 공고는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1항 6호 가목에 따라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여야 한다(2008. 4. 30. 행안부 조세-697)고 하나 부산고등법원 2004누3847, 서울행정법원 2001구40240 확정판결에 의하면, 조직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만 변경되는 것이고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동법 28조 1항 6호 바목에 의하여 변경등록면허세(40,200원)만 납부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2009.12.1 조심 2009자06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