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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원동의서로 사원총회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2002. 6. 24. 등기 3402-343 질의회답)

 

총사원동의서로 사원총회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1.임원선임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등기선례 200208-16)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설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는바,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8. 26. 등기 3402-464 질의회답)


 

2.자본감소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등기선례200206-13)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6. 24. 등기 3402-34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