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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 임기 계산

 

감사 임기 계산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이다.
즉 감사의 임기의 시작은 취임한 때이며, 그 종료 일은 취임 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이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이다.즉 감사의 임기의 시작은 취임한 때이며, 그 종료일은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이다.
 



*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의 임기 계산
  

감사가 1999.1.12일 취임했다면 그의 임기는 취임후 3년째가되는 2002.1.12일내의 최종의 결산기, 즉 2001.12.31일이 결산기가 되며, 이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는 2002년 3월에 개최되는 바, 이 정기주주총회일이 감사의 임기의 만료일이며,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만약 1999.12.12일에 감사가 선임되었다면 그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3년째가 되는 2002.12.12일내의 2001.12.31일이 마지막 결산기가 되며 2002년 3월 중의 정기주주총회일이 감사의 임기의 만료일이다.
 

감사의 임기는 이처럼 법률로서 확정된 것으로 3년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사의 임기와는 다르다.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일방이 존속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감사로서 합병전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가 감사의 임기만료일이다.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상법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특히 감사의 임기는 계산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