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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백성만 사무소

 

유언공증 상속등기 준비서류

유언공증 상속등기 준비서류  1. 유언공정증서 (정본)   2. 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돌아가신 분]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

창씨개명한 후 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

현행 성명복구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제정 1988. 3. 4. [등기선례 제2-493호, 시행 ]  창씨개명한 후 성명복구령에 의하여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복구하였다면 그 시, 구, 읍, 면의 장의 증명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의하여 창씨개명된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승계와 상속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승계와 상속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는 도중에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존속 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물론 큰 틀에서는 상속법이라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나 특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8호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5호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8호, 시행 2011. 10. 13.] >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예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01. 6. 28. [등기예규 제1024호] 1. 등기신청인  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10.0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1.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

보험금(암진단금 등) 압류금지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2호제정 2001.04.13 등기예규 제1019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2호 1. 목적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의 선임과 그 등기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의 선임과 그 등기   (1) 등기기간주사무소소재지에서 선임한 날 또는 취임승낙일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단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내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장기방치 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

대법원 등기예규 제1156호                      2006. 12. 14. 결재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목 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1.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의로 그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604조 ①) 2.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밞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8호, 시행 2014.01.01]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제정 2005.06.14 등기예규 제1102호전부개정 20

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설립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총사원동의서로 사원총회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는 지

총사원동의서로 사원총회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1.임원선임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등기선례 200208-16)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설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는바, 초대 이사 및 대표이

주식회사 이사의 취임 등기 기간 계산

주식회사 이사의 취임등기 기간은 그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 홍길동의 임기만료 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리 이사 홍길동을 중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17조 제4항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

상법상 감사 임기 계산

감사 임기 계산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이다.즉 감사의 임기의 시작은 취임한 때이며, 그 종료 일은 취임 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이다. 상법상 감사의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준비서류 및 도장

임원변경등기 준비서류 및 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주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사임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또는 사임서에 인감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취임이사와 감사의 인감증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2001년 12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그 영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면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임기연장규정을 두고 있고, 감사의 임기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