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