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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아니라고?

 

얼마 전 대검찰청 소속 A 검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A 검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려다 주차된 차와 추돌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당시 A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 검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하겠지만 면허정지 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vs 행정처분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는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도로교통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스 보도에 나온 경찰관의 인터뷰 내용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 사례에서 A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5% 이상 0.1% 미만)입니다. 하지만 A 검사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퍼온글 : http://www.donga.com/news/List/Series_70040100000186/article/all/20150428/70947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