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법무사 > 백성만 사무소

 

가족관계 등록 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를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종전 호적법은 호적 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 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도 개선 안내(2016. 11. 30. 시행)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윈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2016. 11. 30. 부터 시행됩니다.

 

증명서 종류 안내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가지의 증명서로 구분됩니다.
 

 

1 댓글

  1. 운영자202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