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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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출생신고 :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

 

 

.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1호적 편제원칙 및 11가족관계등록 편제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정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제적)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제적)을 말소하거나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 본래의 호적(제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 사안과 같이 무녀와 기녀가 동일인으로서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부모가 각각 다르게 기재 및 기록된 경우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하여 위법한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 및 폐쇄한다면 말소된 호적(제적) 및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친자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할 것인바, 갑남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기녀와 정녀 및 망 병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및 제적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갑남이 을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무녀를 병남이 정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기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병남의 호적에 입적하고 병남은 사망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7-2,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