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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저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구청에 이혼 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으나 충분한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6개월이 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전 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개정가사소송법(2009.11.9.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주요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인  ;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3) 비 용

 

▶인지 : 2,000원 

 

▶송달료 : 당사자 수 × 3,020원 × 2회분(송달료 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3. 신청의 요건 
 

1)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원의 심판서가 해당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개정법 이후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이 조서 정본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2) 또한 ①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정기적 급여 채권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