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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 합의거부시에 피해자 인적사상 기재없이 공탁가능 공탁법 개정

 

* 형사피해자 합의거부시에 피해자 인적사상 기재없이 공탁가능 공탁법 개정

공탁이란 주로 민사사건에서 변제 등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형사사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기준은 살인, 성범죄, 강도, 사기, 절도 등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집행유예의 일반 참작사유이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유리한 양형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도 있다(5월부터 7월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

 

 

이에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2. 12. 9.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