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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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취소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형사소송법 232조).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