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