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그 친족, 자손이 고소인이다(형사소송법 223, 225, 226, 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