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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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 합의거부시에 피해자 인적사상 기재없이

* 형사피해자 합의거부시에 피해자 인적사상 기재없이 공탁가능 공탁법 개정 “공탁”이란 주로 민사사건에서 변제 등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형사사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기준은 살인, 성범죄, 강도, 사기, 절도 등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참고 * 대법원 99도822 판결요지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

고소의 취소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고소권자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그 친족, 자손이 고소인이다(형사소송법 223, 225, 226, 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