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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한 정지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가 통장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계좌 압류 정지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가 통장 돈을 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1억 원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채무자는 압류와 추심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은 1억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상식으로 1억원을 공탁했으니 내 계좌에 있는 1억 원은 이제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강제 집행 취소가 아니므로 (대법원 2013. 3. 22.2013270 결정) 채권자도 추심을 못하지만 채무자도 판결 확정시까지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