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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본의명의 차량은 차량번호를 몰라도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차량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차주 본인의 차량 번호 확인시 차주 본인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으로 담당자 통해 차량번호

확인 가능, 차량번호는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시 확인가능

타인의 발급시는 차량번호, 소유주 성함만 확인하면 되나 주소는 번지는 나오지 않고 동까지 만 확인 됨.

법원 소송 중에 판결문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시

--> 판결문이 있어도 차량번호를 모르면 발급 어려움 .

변경된 소유주의 내용이 다 포함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구청에서만 가능하고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함 으로 발급 가능함

차량 소유주가 동일인이면 여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에 신청서 한 장에 작성 후

차량번호만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이전 차량번호로 바뀐 차량번호 이력 확인 시 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해도 확인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내방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영문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