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 본의명의 차량은 차량번호를 몰라도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차량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차주 본인의 차량 번호 확인시 차주 본인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으로 담당자 통해 차량번호
확인 가능, 차량번호는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시 확인가능
※ 타인의 발급시는 차량번호, 소유주 성함만 확인하면 되나 주소는 번지는 나오지 않고 동까지 만 확인 됨.
※ 법원 소송 중에 판결문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시
--> 판결문이 있어도 차량번호를 모르면 발급 어려움 .
※ 변경된 소유주의 내용이 다 포함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구청에서만 가능하고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함 으로 발급 가능함
※ 차량 소유주가 동일인이면 여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에 신청서 한 장에 작성 후
차량번호만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 이전 차량번호로 바뀐 차량번호 이력 확인 시 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해도 확인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내방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는 영문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