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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 불법행위 성립가능 [대판]

 


*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3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이러한 행위는 시효 완성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배임행위이자 불법행위이므로, 소유권등기를 못하게된 취득시효 완성자는

 원래의 소유자에 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시가 상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8다카82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