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 시효
1. 일반채권 : 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
2.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3.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채권 : 5년(상법 제64조, 제46조 제8호)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