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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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채권 소멸 시효 

 

1. 일반채권 : 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
 

2.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3.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채권 : 5년(상법 제64조, 제46조 제8호)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