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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한 후 10년 경과한 경우 채권 소멸 시효완성 여부

 

가압류 한 후 10년 경과한 경우 채권 소멸 시효완성 여부

 

 

가. 사안의 개요 

 

 

채권자는 1985년경 채무자에게 금1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7년경에 재산적가치가 별로 없던 채무자 소유의 잡종지를 가압류를 하였다. 채무자가 2010년에 위 가압류 사실을 알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자, 채권자는 위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례.

 

나. 문제의 제기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압류의 경우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에 관하여 이를 (1) 가압류 집행 종료시(부동산가압류는 기입촉탁등기시,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2) 가압류 절차의 종료시, 즉 가압류 절차의 최종단계(가압류이의 소송의 판결확정시, 본압류로의 이행시, 채권의 만족시로 견해가 나뉜다)에 이른 때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결은 없는데 하급심판결은 전자를 지지하는 판결도 있고, 후자를 지지하는 판결도 있다. 

 

다 학설의 대립 

 

 

(1) 제1설 가압류 집행의 종료시 설 

 

 

이 설에 의하면 가압류 집행이 종료되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설이다. 즉 가압류가 일단 이루어지면 가압류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➀ 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는 것, ➁ 10년으로 시효소멸하는 판결보다 가압류등기의 효력을 강력하게 인정, ➂ 가압류 상태로 권리행사를 해태하게 되고, 소멸시효진행이 영구히 저지되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중단사류가 종료된 때란 가압류 집행 절차 종료시 즉 부동산 가압류 기입등기시가 되고 위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가압류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견해

 

 

(2) 제2설 가압류 절차의 종료 시로 보는 설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는 설이다. 압류된 물건이 경매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 잉여가망성이 없어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시효가 진행한다. 

 

 

(3) 우리나라의 통설은 제2설을 지지하고 있다. 보전처분집행 후 소정기간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압류는 무조건 취소되므로 제1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결과는 없게 된다. 민법 제175조에서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는 의미다.